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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3:50 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2 신한 은행 앞 노상에서 자살의 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의 인적 사항 질문에 대하여 " 내가 왜 말을 해야 하느냐

"며 말을 하고 뒤돌아서 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위 D과 E이 다른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량 (F) 을 운행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량을 막아섰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 도로 밖으로 나와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순찰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 이 씨 발, 나 경찰서 장 만나러 가야 한다", " 나는 못 내린다", " 니들 맘대로 해 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D과 E으로부터 순찰차량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양팔을 휘두르고 순찰차량 내부의 가림 막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고, 약 10여분 동안 위 순찰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과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순찰차에 탑승하여 수사책임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욕을 하거나 양팔을 휘두르고 순찰차 내부의 가림 막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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