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26. 11: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주지로서 운영하는 ‘C’ 내부의 작은 방에서, 약 1년 전부터 최근까지 동거한 피해자 D( 여, 37세) 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방문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 오늘 사단을 내보자. 니 앞에서 내가 죽어 뿐다.
6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바로 불어라.
’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같은 날 15:48 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을 하면서 도망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날 16:50 경 위 기재 장소에서, 감금을 당했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피고인에게 감금죄 신고 사건 관련하여 E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스스로 “ 씨 팔 우리는 부부간인데, 그래 파출소로 가자. ”라고 하며 E 지구대 순찰차 순 마 1호에 탑승하여 경위 F이 범죄사실 및 임의 동행 사유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자, 피고인은 “ 내가 언제 임의 동행한다고 하고 선 너희들이 강제로 순찰 차량에 탑승 시켰는 것 아니냐
” 라며 임의 동행을 거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량에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 경찰관 너희들 강제 연행이야.
가만히 안 둔다.
”며 순찰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위 F을 밀치고 순찰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