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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13 2018고단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조사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9: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조사실에서, 조사 담당 교정 공무원인 교사 B로부터 피고인이 신고한 ‘ 동료 수용자의 허가 없는 물품수수행위 및 사행행위 사건’ 을 조사 받던 중 B이 피고인 말을 믿어 주지 않자 화가 나, B 앞에 설치되어 있던 책상 가림 막을 걷어차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교정 공무원인 교사 C가 피고인을 상대로 보호 장구를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자신의 혀를 깨무는 등으로 자해하고, 화장지로 피고인 입가를 닦아 주는 C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들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조사 거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0:20 경 같은 교도소 조사 거실인 D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로 입실하게 되자 벽과 바닥에 머리를 박고 혀를 깨무는 등으로 자해를 하던 중 교정 공무원인 교사 E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E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고 E 관자놀이 부위를 피고인 머리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B, H, I, E, J 작성 각 근무보고서

1. F 작성 자술서

1. 피해 사진 등 피고인의 범의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 피고인이 “ 씨 발, 왜 내 말을 안 믿어 주는데 ”라고 소리치며 파티션이 기울어질 정도 세기로 책상 가림 막을 걷어찼다.

-. 피고인이 주저앉으며 ‘ 으르르 르’ 소리를 냈고 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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