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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8 2020고단2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6세), 피해자 C( 남, 70세)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20. 8. 8. 18:15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다가 우산을 휘두르며 “야 이 씨발 년 아 씹가랭이를 찢어 버린다.

”, “ 눈구멍을 쑤셔 버린다,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이 늙은 놈은 뭐냐,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8. 18:38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경위 등에게 임의 동행을 요청하여 위 G가 운전하는 순찰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8. 18:45 경 순천시 H에 있는 I을 지나는 순찰차량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 알아서 해라.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에서 갑자기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G가 급히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J 경위의 다리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그의 허벅지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 남, 51세 )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각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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