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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6 2020고단9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97』

1. 피고인은 2020. 3. 10. 14: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입구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인 핑크색 계통 꽃무늬 여성용 상의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3. 28. 15: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여성용 회색 상의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여성용 검은색 상의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0. 2. 25. 10:15경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H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인 본초코밀크림 2개,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인 시저 통조림캔 4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스폰지 구두약 2개 등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업주 소유의 총 합계 25,6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 하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던 중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94』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가. 2020. 3. 7.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생필품 판매용 짐수레를 보고 짐수레를 덮어 둔 포장을 열어 그 안에 실려 있던 장갑, 수세미, 육수주머니 등 생활용품(시가: 약 1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9.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장갑, 수세미, 육수주머니 등 생활용품(시가: 약 1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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