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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9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가을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시지점에서, 매장 앞 가판대 또는 가판대 옆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4,860원 상당의 미색 줄무늬 티셔츠 1장, 시가 18,400원 상당의 분홍색 티셔츠 1장, 시가 27,800원 상당의 노란색 후드 티셔츠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0:00경 위D 시지점에서, 매장 앞 가판대 또는 가판대 옆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7,800원 상당의 초록색 후드티셔츠 1장, 시가 20,800원 상당의 주황색 티셔츠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8. 14:10경 위 D 시지점에서, 매장 앞 가판대 또는 가판대 옆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400원 상당의 줄무늬 티셔츠 1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9. 11: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시지점 매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9,000원, 1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나시 티셔츠 2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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