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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59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3:41경부터 같은 날 13:48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본점 5층 'D' 매장 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99,000원의 상당의 여성용 검정 반팔 가디건 1점, 시가 259,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 티셔츠 1점, 시가 219,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점, 시가 53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팔 블라우스 1점 등 합계 시가 1,160,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29.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두 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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