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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7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5:1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 만촌점 매장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하이브리드롱 패딩잠바, 미키스니커즈 신발, 주방집게 등 의류, 식료품 및 생필품을 쇼핑용 카드에 담은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물건들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1,660원 상당인 10개 품목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0경 위 (주)이마트 만촌점 1층 출입구 앞 노상 의류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티셔츠 2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189,66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며 정신적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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