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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고단64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3.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와 관련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3. 9. 9.부터 전자 감독 및 보호 관찰을 받았으며,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되도록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 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1. 2015. 3. 23. 경 직장에서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1:36 경 외출하면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 ’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경보 복원 노력 없이 방치하여 같은 날 23:19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보호 관찰소 직원을 만 나 휴대용 추적 장치를 건네받을 때까지 1 시간 43분 동안 위치 추적 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2. 2015. 11. 22. 04:34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치킨 집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나와 ‘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 ’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경보 복원 노력 없이 방치하여 같은 날 05:45 경 피고인의 집에 보호 관찰소 직원이 방문하여 위 치킨 집에서 수거한 휴대용 추적 장치를 건네받을 때까지 1 시간 22분 동안 위치 추적 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3. 2016. 2. 17. 19:20 경 부산 동래구 G 시장 내 족발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치 추적 관제센터 직원으로부터 ‘ 휴대용 추적 장치 전압이 저 전력 상태이므로 즉시 충전하라’ 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술을 마셔 같은 날 19:53 경 휴대용 추적 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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