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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062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5. 9.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9,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매대금 54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소외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매매계약서(갑 1호증)

1.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평/㎡) 파주시 D 임 9,000평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이 사건 ‘소외 조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매도인(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 표시 토지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오십사억 원(\5,400,000,000) 계 약 금 오억 사천만 원(\540,000,000)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사십육억 육천만 원(\4,660,000,000)은 군협의 완료 시 지불 잔 금 이억 원(\200,000,000)은 지방산업단지 지정 시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

제3조 위 토지의 명도시기는 지방산업단지 지정 시에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권리의 하자나 미납부담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단, 상호 합의하여 승계하기로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별지 참조 <파주시 D 군사협의완료 조건부계약 특약사항>

1. 매매금액: 54억 원(60만 원/평)

2. 매매평수: 약 9,000평

3. 대금지급조건 ① 계약금: 5억 4천만 원 ② 중도금: 46억 6천만 원(근저당설정금액 포함/군사협의 완료 시 기일지정) ③ 잔 금: 2억 원(근저당설정금액 승계, 산업단지 지정 시)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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