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2.11 2013가합805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대금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매매대금 금 이십팔억사천만 원 (\ 2,840,000,000) - 계 약 금 금 삼억 원 (\ 300,000,000) 계약일 잔 금 금 이십오억사천만 원 (\ 2,540,000,000) 제2조 제3항에 따른다 제2조 소유권이전

1. ‘파주시 D’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은 매도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요청으로 현장에 참석한 법무사 F이 원피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부동문자로 기재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직접 필기구로 변경보충하여 기재한 것인바, 이하 같다.

인이 진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향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매수인은 동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2. 매도인은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군동의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 에 적극 협조한다.

3. 매수인은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군동의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시점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제1조의 잔금을 매도인에게 완납하여야 하며, 동시이행조건으로 매도인 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본 매매계약서의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기로 한다.

단,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 및 명의변경당사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