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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선정자 C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인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6. 공인중개사 E의 입회하에 C으로부터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인천 강화군 D(전체면적 : 3,306㎡)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 오억삼천만 원 잔 금 : 사억삼천만 원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년 1월 16일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임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채권최고액 일억팔천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받기로 하고 잔금일에 정산한다.

3. 본계약은 매도인의 남편(대리인) 피고 B이 위임받아 계약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매도용 서류 일체를 책임지기로 한다.

4. 위 건의 계약에 의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대리인 피고 B이 책임지기로 한다.

5. 잔금일은 계약 후 1개월 후에 정해놓고 매도인이 원하면 12월 안에 지급하기로 한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후 2016. 1. 4. 원고와 C 사이에 위 2015. 12. 16.자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 오억삼천만 원 계 약 금 : 일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 이억 원은 2016년 1월 4일에 지불한다.

잔 금 : 이억삼천만 원은 2016년 1월 18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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