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5가합11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2014. 12. 5. 피고와 서귀포시 B 전 4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966,28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966,280,000원 계약금 금 2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농업회사법인 서울올레멤버스 주식회사) (인) 잔금 금 756,280,000원은 2015. 4. 3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은 2015. 4. 30.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지상권일체 입금계좌번호: 301-0138-7963-71 농협 농업회사법인 ㈜송학

1. 계약금은 2014. 12. 5. 계약보증금 10,000,000원, 2014. 12. 26. 100,000,000원, 2015. 1. 26. 100,000,000원으로 나눠 지불한다.

2. 잔금 날짜 2015. 4. 30.까지 잔금 미입금 시 계약은 파기되며 매수인은 계약금에 관한 권리도 포기한다.

3. 계약보증금 10,000,000원 입금 시부터 잔금 날짜 2015. 4. 30.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이행 유지시킨다.

4. 매도인은 계약불이행 시 위약금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한다.

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