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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12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27 세) 가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에 길을 건너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그만 쳐 다 봐 씹 새끼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오토바이 앞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고의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한 후 휴대폰이 없어 진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휴대폰을 찾아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경찰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휴대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담당 경찰관에만 휴대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후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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