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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에게 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위 휴대폰에 교통카드 충전 어플리케이션인 ‘C’ 어플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휴대폰에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7,26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폰 요금이 없으니 통화하게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휴대폰에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6,06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 요금과 휴대폰 이용료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절도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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