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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62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2:13경 서울 종로구 B빌딩 6층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 1개(아이폰 시가 100만원)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일행이 지나간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이 사라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행의 휴대폰 2~3대가 같이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일행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들고 갔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과 그 일행은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옮겨 근처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다트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후 일행의 휴대폰과 함께 자켓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를 일행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져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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