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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정3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15:4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1층 매장에서, 피해자가 폭행신고를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어 수리비용으로 약 403,000원 상당의 부품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11. 17. 15:4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LG 옵티머스 모델)을 강제로 빼앗아 일분여 간 왼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사실, 마트의 보완요원이 와서 전화기를 돌려주라는 말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사실, 휴대폰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휴대폰은 액정이 한줄이 가면서 깨져 있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메인 메모리에 손상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휴대폰은 2012. 11. 26.자로 경찰서에서 망가진 상태의 사진이 찍혀 그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2012. 11. 26. 15:59경 C에 전산으로 수리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2012. 11. 28.자로 C에서 견적서를 작성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2012. 12. 4.경 수리된 휴대폰을 찾아간 사실, 이 사건 휴대폰은 2012. 11. 16. 08:24경 문자메세지 발신을 끝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2012. 12. 15. 00:27경 음성통화 발신으로 다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이 사건 휴대폰의 수리가 맡겨졌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손으로 움켜쥔 행동 외에 이 사건 휴대폰에 다른 물리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이 사건 휴대폰이 망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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