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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노69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가지고 온 것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가져온 것일 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장소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휴대 폰 수리) 인바, 그 곳에는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주인을 찾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휴대폰을 맡기거나 문의하면 되는 것임에도 해당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센터 밖으로 나온 점, ③ 피고인은 ‘ 당시 해당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켜 보려고 하였는데 켜지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휴대폰이 켜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휴대폰 주인을 찾아 주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나온 것인 점, ④ 피고인은 해당 휴대폰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게 휴대폰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휴대폰이 반환된 점, 그로 인해 피해가 일 응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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