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1. 10.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주시지부(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에서 대출받을 돈을 신용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은 위 신용보증 당시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13. 4. 10.부터 2013. 5. 9.까지 영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에 총 251,901,860원의 세금에 대한 추징통보가 이루어졌다. 4) 소외 회사는 2013. 9. 2. 자진 폐업하였고, 원고는 농협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3. 9. 13. 농협은행에 246,391,2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247,435,07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3차774호), 이 법원은 2013. 10. 14.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등 1) B은 영주시 D아파트 제101동 10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었는데, 세무조사 중인 2013. 4. 15. E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였다.
2) B은 2013. 4. 22.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4,500만 원에 매도하고, 다음날인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78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