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1. 10.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주시지부(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240,000,000원을 한도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13. 4. 10.부터 2013. 5. 9.까지 영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에 총 251,901,860원의 세금에 대한 추징통보가 이루어졌다. 소외 회사는 2013. 9. 2. 자진 폐업하였다. 4) 원고는 농협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3. 9. 13. 농협은행에 246,391,2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247,435,07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차773호), 위 법원은 2013. 10. 14.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등 1) B은 영주시 D아파트 제101동 10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었는데, 세무조사 중인 2013. 4. 15. E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2) B은 2013. 4. 22.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4,5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