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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17775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A,B은연대하여원고에게182,215,613원과그 중181,274,610원에대하여2017.6.22.부터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약칭)으로부터 대출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1억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5. 10. 21.까지의 범위에서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 앞으로 보증원금 1억원, 보증기한 2015. 10. 21.,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1차보증)를 발급하여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위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7.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위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1억6000만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22. 2. 25.까지의 범위에서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 앞으로 보증원금 1억6000만원, 보증기한 2022. 2. 25.,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 2차보증)를 발급하여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위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3. 10. 22. 피고 회사에게 위 보증서(1차)를 담보로 여신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정하여 1억원을 대출하였고, 2014. 4. 7. 피고 회사에게 위 보증서(2차)를 담보로 여신과목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로 정하여 1억6000만원을 대출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는 2017. 3. 2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6. 22. 소외 은행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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