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A,B은연대하여원고에게182,215,613원과그 중181,274,610원에대하여2017.6.22.부터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약칭)으로부터 대출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1억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5. 10. 21.까지의 범위에서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 앞으로 보증원금 1억원, 보증기한 2015. 10. 21.,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1차보증)를 발급하여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위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7.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위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1억6000만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22. 2. 25.까지의 범위에서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 앞으로 보증원금 1억6000만원, 보증기한 2022. 2. 25.,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 2차보증)를 발급하여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위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3. 10. 22. 피고 회사에게 위 보증서(1차)를 담보로 여신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정하여 1억원을 대출하였고, 2014. 4. 7. 피고 회사에게 위 보증서(2차)를 담보로 여신과목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로 정하여 1억6000만원을 대출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는 2017. 3. 2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6. 22. 소외 은행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