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소외 C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원장번호 보증일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1 D 2013.4.22. 3,300,000,000 2,970,000,000 2021.4.21.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 E 2013.5.31. 500,000,000 400,000,000 2016.5.27. 중소기업 자금대출
나. 소외 회사는 보증일 무렵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해 기업은행으로부터 33억원, 5억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소외 회사는 2015. 7. 8.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8. 21. 기업은행에 1,000,707,11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금을 회수하여 현재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2,635,3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기업은행은 2013. 5. 6. 소외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39억 6,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5. 8. 21.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기업은행이 보유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달 27.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원고의 각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고, 소외 C 소유의 부동산은 피고 신청으로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어 2017. 4. 3. 매각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각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마.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