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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049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원고가 2017. 8. 18. 지급한 매매대금 5,000만 원은 원고의 F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주문한 벽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벽지를 판매하는 F에게 벽지를 주문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벽지를 판매하는 F에게 벽지 대금으로 그대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F은 위 5,000만 원을 과거 원고와의 거래로 생긴 미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피고에게 벽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F이 피고로부터 벽지 대금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벽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와 F 사이의 계약 이행의 문제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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