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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3287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8. 2. 6. 피고의 어머니인 C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지상 2층 지하 1층 주거용 건물의 지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8. 2. 6. 15,000,000원, 2018. 3. 2. 85,000,000원으로 나누어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0.을 이사 예정일로 하여 2018. 3. 6.경 도배 시공 전문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도배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위 전문업자가 도배 공사를 위하여 기존 실크 벽지 일부를 천정과 벽에서 뜯어내자 벽지에 막혀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던 누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 부엌 바닥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현관까지 흘러내려왔고, 그로 인하여 현관 바닥의 콘센트와 테이프로 이어놓은 전선이 물에 잠겨서 누전이 염려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누수가 발견된 천장 합판은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어서 썩어 있었고 부엌 옆 작은 방 바닥은 시멘트까지 젖어 있었으며, 실크 벽지를 뜯자 그 안의 벽면에는 곰팡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라.

이에 도배를 의뢰받은 위 전문업자는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상태로는 도배를 할 수 없다면서 작업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원고는 예정된 2018. 3. 10. 이사를 하기 위하여 이삿짐을 일부 가져다 놓은 상태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시 다른 도배업자를 불러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라도 도배를 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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