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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22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벽지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말경 D에게 수원시 팔달구 E호텔 신축공사 중 벽지 시공 등 수장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D은 벽지 시공과 관련하여 면적 2,170㎡를 ㎡당 13,000원에 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에 사용할 2,470㎡의 벽지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D으로부터 벽지시공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다. D이 면적 1,657.07㎡만 시공한 상태로 수장공사를 타절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1,460㎡의 벽지를 공급받은 뒤 원고에게 남은 벽지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벽지시공 금액을 합계 15,064,5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① 수원현장 수장공사 - 수량 1,350㎡, 단가 8,300원, 공급가액 11,205,000원, 세액 1,120,500원, ② 수원현장 수장공사 - 추가건 수량 300㎡, 단가 8,300원, 공급가액 2,490,000원, 세액 249,000원, ③ 선수계약금 750만 원, 잔금은 시공완료 후 3일 이내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7,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벽지시공을 완료하였다.

바. 한편 D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8507호로 38,940,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5. ‘피고는 D에게 20,202,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5.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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