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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4 2019가단651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9. 1,200만 원, 2015. 5. 19. 1,000만 원, 2015. 6. 16. 1,000만 원, 2015. 6. 26. 600만 원, 2015. 8. 26. 500만 원, 2015. 7. 15. 1,0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벽지를 싸게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에게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상당의 벽지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원고와의 벽지 사업의 동업과정에서 받은 초기 비용이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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