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 경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양산시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2014. 1. 15. 경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울산 중구 D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며, 2015. 6. 23. 경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울산 남구 E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2017. 5. 1. 경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울산 남구 F 건물 1 층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