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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360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경 사실은 서울 관악구 B, 24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대출에 관한 서류가 위 주소로 송달되도록 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 구청에 마치 위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서, 우편물 배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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