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2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출 후 찜질 방 등에서 기거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 하다는 이유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일자리를 쉽게 구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1.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마치 ‘ 경기도 시흥시 E, 303호 ’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 경 수원시 권선구 F 동사무소에서 마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 3 층 ’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충북 음성군 H 면사무소에서 마치 ‘ 충북 음성군 I’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라.

2016. 1. 13. 경 파주시 J 동사무소에서 마치 ‘ 파주시 K 201호 ’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17:47 경 이천시 설 봉로 81번 길 50( 창전동 )에 있는 이천 시립 도서관 앞 공원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유심 칩을 제거하고 ‘ 비행기 모드’ 로 설정을 변경한 후 긴급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다, 감금되어 있다.

이름은 A, 주민등록번호는 L 이다.

끌려온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안에 있다.

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