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6 2015고정22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경 충주시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 충주시 E, A 동 204호 ’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고발인인 F은 피고인이 자신 과의 민사소송의 송달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고발인과 합의하여 고발이 취소되었는바,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송달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수사절차에 협조하거나, 고발인과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충주시 E, A 동 204호에 관하여 전기, 수도, 가스 사용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일부 살림살이는 존재하고 있어 앞서 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위 주택이 피고인의 남편인 G가 건축한 것인데, 위 주택건축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져 기존의 주소지인 ‘ 서울 강동구 H, 2동 101호 ’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위 주택에 주소지를 옮긴 다음 자녀들이 거주하는 서울 친척집에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위 주택과 서울의 친척집을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실제로 피고인은 기존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별개의 생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의 가족들이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 역시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