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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31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6. 3. 4. 경 울산 울주군 C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울산 울주군 D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거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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