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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27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전 남 장흥군 C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호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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