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28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8. 해 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06: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에서, 역무원인 E(53 세) 가 피고인이 수원 역- 화서 역 구간 철로( 서기 41km 지점 )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데 격분하여 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자갈( 직경 15cm) 2개를 위 E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자갈( 직경 5~7cm) 을 손으로 집어 위 지점을 운행 중이 던 번호 불상의 열차 2대를 향해 20여 회 던짐으로써 그 무렵 위 구간을 운행 중이 던 K615 열차 등 열차 3대의 운행을 지연시켜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E의 철도 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동에 관한 영상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2 항 제 6호, 제 48조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노숙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