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7.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14:50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 송정 역에서 사실은 돈이 전혀 없어 KTX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가 관리하는 광주 송정 역 승객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 용 산발 목포 행 KTX 열차 ’에 탑승하여 목포 역까지 감으로써 위 열차 요금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15:48 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열차에 무임승차한 사실로 위 사무실로 인계되어 위 D 소속 철도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 자인 위 E의 철도차량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최근 5년 간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