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차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7. 8. 22:18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상행 2선 철로 구로기점 20.4km 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철로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이를 발견한 1호선 인천발 창동행 제244호 전동열차 기관사 C가 위 전동열차를 급제동하자 위 C에게 ‘야, 개새끼야, 너 내려, 안 내리면 열차 안 보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전동열차 운전실 출입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C가 문을 잠가 못 들어오게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동열차 진행방향 전면에 서서 철로에 있는 자갈을 손으로 집어 들어 전동열차 전면부에 던지는 방법으로 약 14분간에 걸쳐 위 제244호 전동열차 및 위 244호 전동열차의 뒤를 따라 운행하던 각 전동열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244호 전동열차 기관사 C에게 욕설을 한 뒤에 철로에 있는 자갈을 손으로 집어 들고 정차 중인 위 전동열차 전면부에 집어 던져 위 전동열차 전부 오른쪽 후부 표시등 시가 87,331원 상당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6조(전차교통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제48조 제2호(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전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