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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85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09:16 경 부산 역에서 울산 역으로 운행 중이 던 부산 발 서울행 KTX 제 120열차 11-12 호차 통로 승강장에서 고혈압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통로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 탈출용 망치 덮개를 깨서 망치를 끄집어 낸 뒤 이를 들고 위 열차 승강장의 좌, 우 출입문 2 곳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 소유인 시가 966,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 2개, 시가 1,860원 상당의 비상용 망치 덮개 1개 등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그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확인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품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KTX 제 120열차 여객 대전역 환 승, 열차 지연에 관한 건, 목격자 전화 진술 건, 여객피해상황 확인 건, 피해액 최종 산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2 항 제 6호, 제 48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철도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평소 지니고 있던 정신병력 때문에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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