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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14. 20:00 경 위 주점을 찾은 H, I, G을 6번 방으로 안내하고 J, K 등 3명의 여성 종업원을 들여 보내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위 손님들 로부터 속칭 ‘2 차 ’를 나가는 조건으로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1 인당 약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2:15 경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G이 미리 예약해 놓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모텔 202호, 208호 객실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약 10분 후 위 주점의 웨이터 N으로 하여금 H, I를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객실까지 안내하도록 하여 H, I와 J, K이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주점에 출입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H,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실장인 사실, H, I, G은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인데, 2016. 3. 14. 위 주점에 수회 가본 적이 있는 G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후 20:0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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