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2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5.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 A은 H(2016. 6. 경 사망) 와 2016. 2. 경부터 ‘I’, ‘J' 유흥 주점을 순차로 공동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유흥 주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M은 위 유흥 주점의 영업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H로부터 유흥 주점 판촉 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 유흥 주점의 업주 H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접대부에게 봉사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H 와 영업 문제로 잦은 마찰이 생겨 2016. 4. 경부터 연락을 끊고 유흥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H가 사망하여 ‘J’ 유흥 주점은 2016. 6. 경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무단으로 유흥 주점에 출근하지 않고 H도 갑자기 사망하여 유흥 주점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H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위 1,500만 원은 자신이 H에게 빌려준 것이니 위 1,500만 원과 피해 자가 위 유흥 주점에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외상으로 준 술값 등을 합쳐 3,000만 원을 갚으라
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유흥 주점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대신 외상 술값 등을 갚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위 1,500만 원은 H와 사이의 채무관계이고,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갚을 돈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