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22:00경부터
3. 14. 03: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손님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6개를 합계 13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