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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22:00경부터

3. 14. 03: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손님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6개를 합계 13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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