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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15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서 의정부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 04: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맥주 10병,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F 등 남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등,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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