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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82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 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E 신축공사 중 철공공사를 ( 주 )F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5. 2. 6. 경부터 11. 30. 경까지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과 위 F 현장 소장 G는 2015. 7. 20. 11:05 경 위 공사현장 14 층에서 피해자 H(65 세)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철골 구조물의 수평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 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되고, 철골 구조물은 중량물로서 작업자와 부딪힐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과 G로서는 사전에 중량물 작업 계획을 세운 다음 안전한 방법으로 철골 작업을 하는 등 현장 관리ㆍ감독에 힘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철골 구조물 이동용 타워 크레인에 걸려 있던

걸이 로프를 분리한 다음 피해자 등 근로자들 로 하여금 유압 잭 (Jack) 과 파이프 서포트를 보 역할을 하고 있는 철골 구조물 하부에 놓고 수평작업을 하게 하다가 파이프 서포트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보 역할을 하고 있던 철골 구조물이 낙하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14 층에서 13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37 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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