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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15 2014가합20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M 주식회사, N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금액표 ①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 2014. 2.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 M에 기계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였고, 피고 M는 위 원고에게 2014. 6. 17.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일자 계약내용 금액(원) 2014. 2. 28. Cable Holder 가공 외 13,659,800 2014. 3. 31. LGD PARTS 가공 1,257,300 2014. 3. 31. 장비부품 가공 6,501,000 2014. 4. 29. AL부품 가공 외 226,600 2014. 8. 30. CYL Head Block 가공 외 2,178,000 합계 23,822,700 나) 그러므로, 피고 M는 위 원고에게 나머지 임가공비 13,822,700원(= 23,822,7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주식회사 세신금속의 피고 M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채권 위 원고는 2014. 4. 30.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 M에, ‘백색 아노다이징’ 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M는 위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0,261,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일자 품목 금액(원) 2014. 4. 30. 14MT02-010W0002-0 외 11건 304,480 2014. 5. 30. 흑색 550*50*19 외 35건 17,668,200 2014. 6. 27. 0005-0-4286-00 흑색무광 외 13건 323,730 2014. 7. 29. 백색 외 16건 1,965,480 합계 20,261,890 5) 원고 C의 피고 M에 대한 장비제작비 청구 채권 위 원고는 피고 M와 사이에, ‘Frame Angle 2종 외 Paets 기계설비’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M에 2014. 4. 30. 위 제품 3set 60,720,000원, 2014. 5. 13. 위 제품 3set 60,720,000원, 합계 121,440,000원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M는 위 원고에게 금 121,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 D의 피고 M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채권 가) 위 원고는 피고 M와 사이에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Cell Ami Assi'y 가공 부품 및 2100 Unit 14종의 물품’을, 아래 표 ①항 기재와 같이 합계 587,350,500원 상당 납품하였다. 피고 M는 위 원고에게 아래 표 ②항 기재와 같이 합계 497,351,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시 ① 납품금액(원) ② 지급받은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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