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2015. 8. 7.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시공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 주 )D’ 공장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그 소속 근로자와, 위 신축공사의 일부인 철골 부분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 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08: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 인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F이 지면으로부터 약 6m 높이에 위치한 가 조립 상태의 가로 방향 철골( 크레인 보 )에 올라서 서, 위 가로 방향 철골의 위치 조정을 위해 세로 방향 철골과의 접합 부위에 체결되어 있던 볼트를 일시 해체하여 접합 부위가 충분히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재해 조사 의견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