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5. 01:5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그 곳 손님인 H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G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고 “ 야 씨 팔 새끼들 아, 너 거가 먼데.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할 듯이 손을 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경사 I의 상의 뒷목과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5m 가량 끌고 G 앞 노상으로 나오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후에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자신의 머리로 위 경위 J의 머리를 쳐 박는 등 심하게 반항하고, 이에 경위 J이 테이 저 건의 스턴기능을 2회 사용하자 피고인의 발로 지구대로 걸어가겠다고
하여 경찰관 3명과 함께 지구대로 가는 도중 K 지구대 부근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 내가 지금부터 바닥에 누울 것이다.
목 디스크가 있다.
119를 불러 달라.” 면서 길바닥에 들어 눕고, 경찰관인 경사 I의 우의 앞쪽을 잡아당기고 밀며 넘어뜨리고, 같이 있던 경위 J이 지구대로 순순히 동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도로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이를 경위 J이 일으켜 세우려 하자 J의 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인 경위 J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과 무릎의 타박상( 양측)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