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3. 00:3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나이트 건물 1 층 복도에서 “ 피고인이 추행하였다.
” 는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위 건물 밖에서 G를 불러 달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3. 00:30 경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이 일행인 A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위 건물 밖에서 경찰관이 일행인 A를 임의 동행하여 H 지구대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가슴과 몸을 수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13. 01:00 경 오산시 L에 있는 ‘M’ 앞에서 위 피해자 I(29 세) 이 일행인 A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 하자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등을 할퀴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J(50 세) 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빨로 J의 손가락을 물고, 발로 J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현행범인 체포 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N(34 세) 의 사타구니와 팔꿈치를 치아로 깨물고,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K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을,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