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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고단3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4. 22:25 경 G에 있는 ‘H’ 유흥 주점 4번 룸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들을 만류하며 “ 술 값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양측에서 말씀 나눠 보세요 ”라고 설명하자, 술값 시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J이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 서서 “ 민중의 지팡이가 씨 발, 좆같은 새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J의 가슴을 치고, 양팔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K에게 다가가 “ 짭새면 술값을 해결을 하고 가야지,

세금 쳐 받아 먹으면서 일도 안하고 있네,

그러니 짭새 새끼들이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K의 가슴을 치고, 몸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14. 22:40 경 전 항과 같은 H 유흥 주점 4번 룸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위 J이 피고 인의 일행인 B,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J에게 “ 뭐야 그거 안 풀어 줘 ”라고 소리치며 J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J 등 경찰관들이 B, A을 데리고 주점 앞 노상으로 나가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순찰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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