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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0 2017고단1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6. 10. 12:30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 손님의 몸을 만져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처 G이 이에 항의하자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G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도착하자 “ 이 개새끼, 씨 발 놈 아, 니들이 먼 상관이 여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 씨 발 좆같은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J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경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후 I과 J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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