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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5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족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4.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단란주점에 놀러 갔는데,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주점 업주 등과 시비가 되어 싸움이 벌어지자 주점 종업원들이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울 동대문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 J 경사와 K 경사가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 A이 다른 손님 등과 싸움하는 것을 제지하고 분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출동 경찰관들이 사건을 공정하지 않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J에게 “ 넌 뭐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J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이유로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J의 팔을 붙잡고 당기면서 체포를 방해하다가 J의 왼쪽 손목과 손등 부위를 깨물고, 피고인 C은 J이 피고인 A에 더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한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하 1 층 주점에서 나와 1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나갈 무렵 발로 J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1 층으로 나오자 재차 J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물고 J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J의 목을 조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출동 경찰관들의 피해 진술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확인)

1.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피해 사진 첨부, CD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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