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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74605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대 208㎡ 및 지상의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D을 물색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았으며,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알려준 D의 계좌를 통해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개에 의하여 2017. 3. 27.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및 D을 기망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20,69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 즉, 계약서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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