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가 매도를 의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와 공동매수인 피고 및 D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14,62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와 D은 E의 소개로 F로부터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을 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 즉, 계약서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 비율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및 D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거나,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매도인 C와 공동매수인 피고 및 D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2. 25. 별지 목록 순번 제1, 2, 3, 5,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F과 공동매수인 피고 및 D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매매계약은 ‘G공인중개사사무소, 주 H, I공인중개사’의...